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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따라잡기! (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by 한데렐라 2020. 3. 8.

Unsplash@ava sol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라집니다. 

 

 

※ 부동산 (일반)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구분 세율
주택 매매 실제 거래가 면적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1%
전용면적 85㎡ 초과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면적 85㎡ 초과 2.4%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3%
전용면적 85㎡ 초과 3.5%
주택 외(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매매 4.6%
농지 매매 신규 3.4%
2년 이상 자경 1.6%
원시취득(건물 신축이나 경매·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3.16%
상속 농지 외 3.16%
농지 2.56%
증여 4%

위의 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율을 표시하였음. 

 

 

2020년부터 바뀌는 취득세, 첫 번째! 

주택 매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 (2020.1.1. 이후 취득 분부터), 

2%의 단일 세율이 아닌 1~3%로 변경. 

계산식
Y = (3분의 2 × X) - 3
Y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X 1억 원분의 거래가액

 

만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보면? 

개정 전 7억 원 × 2% = 1천400만 원 

개정 7억 원 × 1.67% = 1천169만 원 

※ (3분의 2 × 7) - 3 = 1.67 

세부담이 231만 원 감소 

 

거래가액 2020.1.1. 이전 개정
6억 5천만 원 2% 1.33%
7억 원 2% 1.67%
7억 5천만 원 2% 2.0%
8억 원 2% 2.33%
8억 5천만 원 2% 2.67%

이처럼 취득세율 개정으로 7억5천만 원 미만은 2%보다 은 세율을, 

7억5천만 원 초과는 2%보다 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0년부터 바뀌는 취득세, 두 번째!!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4%의 세율 적용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추가(변경)되는 내용! 

2020.7.10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 취득세율 중과세 

2020.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구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7.31 지방세법 개정안, 행안부

조정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름! 

시행일 2020.8.12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 납부는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의 내용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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