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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자녀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by 한데렐라 2020. 3. 10.

세금, 양도소득세 다섯 번째 이야기 

Unsplash@ari he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거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계산을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니다. 

같은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의 판단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고, 세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보며,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면 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부의 경우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 세대분리 인정 됨!!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거주자·배우자·자녀)을 말하며, 

만약 부모나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산다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한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세대분리 요건)로 보는 경우는?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된 경우, 

※ 단,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로 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자를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는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 40%는 2020년, 1인 가구 기준 월 702,877원 이상의 소득을 말합니다. 


 

자녀 세대분리 사례, 모두 미혼이라 가정. 

구분 세대분리 유무
대학원생 29세 자녀 안됨
취업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22세 자녀 가능
월 1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12세 자녀 안됨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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