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규제 강화!

by 한데렐라 2021. 5. 12.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4.29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보도자료 페이지 5 

 

1단계로, 2021년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를 준수해야 함.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서민금융삼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소액대출(300만 원 미만) 등 기타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LTV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TI보다 강한 규제인 DSR이란 차주의 총부채를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전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 확대(2021.5.17부터 시행) 

적용범위는 현재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개선, 
규제방식은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으로 개선, 
적용한도는 최대 LTV 7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한 LTV 40% 적용(2021.7월).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2021.5~6월). 

비주담대 취급 시에도 2023.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 추진.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 도입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제공. 

*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 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지원.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 가격 한도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소득제한(신혼부부) 7천만 원(8,500만 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 원 5억 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50~2.85%('21.4월) 2.75~3.85%(은행별 상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세요, 아래 파일에서 확인. 

210429_(과제별 세부내용)가계부채 관리방안_브리핑용.pdf
0.70MB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오는 9월 또다시 이자 상환을 유예할 것인가? 

'코로나 19'에 숨어 있던 '센놈'이 온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Unsplash@matt botsford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