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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2021.1.29 보도자료,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전수조사 관련

by 한데렐라 2021. 2. 3.

Unsplash@matt botsford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공적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2021.1.29 국토교통부와 2021.1.31 국세청의 보도자료.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세제 혜택 환수 그리고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설명해야 함.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함.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음.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해야 함.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1,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5.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직전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3,000만원 이하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음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 (거절사유)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1,000만원 이하 

 

<기타>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1,000만원 이하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해야 함. 
(벌칙 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10.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500만원 이하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합부동산세> 

구분 주요 요건 및 혜택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임대요건: 8년(10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구분 주요 요건 및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요건: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건> 
임대요건: 8년(10년) 이상('18.3.31 이전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임대요건: 8년(10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장특공제 추가공제 <요건> 
임대요건: 6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임대소득세> 

구분 주요 요건 및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요건> 
임대요건: 4년·8년(10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한수 is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1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2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3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4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5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6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7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8 
2021.1.29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9 

 


2021.1.31 국세청 보도자료, 페이지 1 
2021.1.31 국세청 보도자료, 페이지 2 
2021.1.31 국세청 보도자료,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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