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https://hans1106.tistory.com/3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 용적률
내 땅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보유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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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겠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지진이 난 건가??
자가(自家)를 원하지,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식의 공급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은 성공할지 모르나
집값을 안정화할 순 없다는 생각.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래를 생각하자!!
※ 다음은 2021.1.19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문.
한수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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