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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비주거용 건축물), 작성하기!

by 한데렐라 2021. 5. 25.

Unsplash@jan kahanek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 말고 중요한 문서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알아보는 시간. 계약서와 달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내맘대로 항목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음.

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하므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 꼼꼼하게, 작성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4가지의 서식으로 구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1.12>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를 보면, ▼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1

① 대상물건의 표시

1)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은 제시한 자료에 모두 표시.

2)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 등 기재.

※ 예시) 등기권리증을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했으나 불응함.

3)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소재지, 면적, 지목, 준공연도, 용도, 구조,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을 기입합니다.

'대지지분'등기사항증명서(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참조, 실제 이용 상태나 방향은 직접 확인이 필요.

※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타 건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재.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 면적 기재(상이하다 안내).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2

② 권리관계 

1) 등기사항증명서(갑구, 을구)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가등기, 가압류 등을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신분증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확인 후 상이하다고 안내.

2)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2021.2.13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3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음, 씨리얼'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여 작성.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소유권의 처분권 등을 규제하는 사항을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등.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4

④ 입지조건, ⑤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와의 관계 ( m × m ) 도로에 접함' 부분은, 물건이 도로에 한 면만 접하면 뒷자리는 공란으로 두고, 코너에 위치해서 두 개의 도로에 접한다면 모두 기입합니다.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입지조건(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과 비선호시설(1㎞이내)의 항목이 추가됨.

 

⑥ 거래예정금액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건물공시가격은 '이텍스'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작성.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 가능)

 

⑦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지방세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5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매도(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입하며, 임대차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작성. 그밖에 경매나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예시) 임대차 있음 (임대보증금 2억 원, 2021.1.1~2022.12.31,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부담) 채권최고액 합계 5억 원.

 

⑨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⑩ 벽면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하여 작성.

※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벽면 및 도배상태(도배)와 환경조건(일조량, 소음)의 항목이 추가됨.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6

⑪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입.

※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 (월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 기재.

단,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함.

 

 

중개대상물 확인&middot;설명서, 사진 7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기입.

매도인,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 계약서는 5년.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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