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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임대료 멈춤 법,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방법 (의안정보시스템)

by 한데렐라 2020. 12. 19.

이미지 국회 공식 홈

 

요즘 새로운 이슈! 

임대료 멈춤 법 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게 하거나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흠, 그렇다면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원할 것인가? 

임차인의 사업이 잘되는 만큼 차임을 려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사회)는 

자유 무한경쟁 자본시장, 민주주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위의 사이트로 가면 

발의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2.14 임대료 멈춤법이라 불리는 법안 발의 내용 

요즘 들어 뉴스 기사에 자주 보이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발의된 법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슈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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