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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by 한데렐라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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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생애 처음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다만, 환급금은 알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1. 주요 내용 (보도자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1. 주요 내용

- 2022.6.21. 이후(소급 적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최대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

231227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
(그림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

-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그림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

-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

- 실거주가 아닌 월세나 전세는 감면 혜택 없음.

- 취득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허위 감면 시,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 추가 추징.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 금액 추징.

※ 2023.5.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1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14., 2023. 12. 29.>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1.>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본조신설 2020. 8. 12.]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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