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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 조치 사항

by 한데렐라 2020. 8. 24.

이미지 Unsplash

 

3단계 격상 기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함. 

 

 

3단계 격상 시, 조치사항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고위험시설 
(2단계 격상 시 이미 집합금지 조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결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 위 시설들은 예시로서 실제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조정 가능.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 예외)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함.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함.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함.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 


 

위의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코앞에 온듯 합니다. 

덥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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