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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근로자의 날 휴무, 우체국, 택배, 은행

by 한데렐라 2024. 5.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형태나 업종 등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진다.

 

 

공공기관, 우체국, 학교 정상 운영.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 운영.

- 우체국의 경우 우편접수와 같은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음.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모두 정상 근무.

 

 

일반 기업, 은행, 병원, 증권사, 보험사 휴무.

 

-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무이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

- 병원과 약국은 자율 재량으로 휴뮤 여부 결정.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함.

택배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 만약 이날 근무했다면 임금 외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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